보도자료
- NDS-한국보안인증, 전자처방전 솔루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MOU 체결
2020.06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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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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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시 민감한 의료정보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 전자서명 사용이 필요하다.
양사는 병원에서 발행된 전자처방전과 약국에서 조제한 전자처방전간에 무결성을 검증하고 전자서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였다.
이번 협약을 통해 NDS가 보유한 전자처방전 솔루션과 한국보안인증의 전자서명ᆞ본인인증 솔루션과 결합하여 연계 개발하고 공동영업 및 마케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.
NDS 김중원 대표는 “이번 MOU를 통해 언택트 트렌드에 맞추어 병원 및 약국간의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솔루션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